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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징수에 나선다.
제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111개 법인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27억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법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세무조사팀과 체납관리팀이 협업해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분석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을 정밀 추적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재무상태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하고 체납관리팀은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추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