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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손잡은 이 대통령에 한겨레 "역사·안보,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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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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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1470?sid=001

 

[아침신문 솎아보기] 17년 만에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조선일보 “이념보다 실용 앞세워” 경향신문 “과거사 언급 없어 유감”
20년 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한겨레 “노사관계 새틀 짜기” 조선일보 “모든 우려에 귀 막고 강행 처리”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한일 정상이 회담 합의 사안을 공동 문서로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이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전반적인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미국의 관세 협상 등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양국 간 수소·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저출산과 재난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식 '실용외교'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조선일보 "국익 앞세운 외교, 앞으로도 지속되길"

다수 신문에서 한일관계 복원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25일자 조선일보 1면 제목은 <'예측불허' 트럼프 앞에… 韓日이 손잡았다>, 중앙일보 1면 제목은 <'DJ·오부치' 21세기도 이어간다>이다. 조선일보는 2면에도 <과거사·수산물 언급 않고 실용적 접근…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 기사를 내며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5일자 중앙일보 5면 기사.
▲ 25일자 중앙일보 5면 기사.

중앙일보는 5면 <이시바, 트럼프 협상 '과외'…이 대통령에 경험담 들려줬다>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미 협상 관련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소인수 회담은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 앞세운 한일 관계, 앞으로도 지속되길> 사설에서 "이전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와 유사하다"며 "이런 한일 정상회담의 모습은 그동안의 민주당이 보여왔던 '반일' 성향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한다"고 했다.

 

▲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문재인 정부를 '죽창가'만 부르며 "반일 정서만 자극했다"고 비판한 조선일보는 "당시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으로 평가됐다. 이 대통령의 과거 입장 역시 이런 민주당 기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일본에서는 '양국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을 앞세워 고려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래지향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공조로 이어져야> 사설에서 "특히 차관급 전략대화 신설과 '워킹 홀리데이' 확대,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 현안 공동 대응까지 담긴 합의는 실질적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한국이 한·일 관계 증진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의 틀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안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낳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앙일보는 "친선 확대와 동맹 재확인에 방점을 뒀던 기존 회담과 달리 이재명표 실용외교와 미국 우선주의가 맞붙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 극대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강제동원 배상 판결, 해결됐다는 오해 낳게 돼"

진보성향 신문은 이번 회담에 공통적으로 '아쉽다'는 논조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1면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기사에서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겨레도 1면 <과거사는 덮어두고…한일 정상 "미래 산업 협력 확대"> 기사를 통해 "정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을 전했다.

 

▲ 25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 25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회담에선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5일자 <'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사설에서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동결'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일본에 더 큰 성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며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는 1942년 조세이 해저탄광 붕괴로 조선인 탄부 136명이 수몰돼 있다. 한·일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인 유골 반환 협력에 일본 정부가 나선다면 한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했다.

 

▲ 25일자 한겨레 사설.
▲ 2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역사·안보 양보한 이 대통령, 짙은 아쉬움 남긴 방일> 사설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 인식'과 '대북 정책' 모두에서 너무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지우기 힘들다"고 했다.

한겨레는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축적돼온 한-일 관계의 기반"이라는 표현을 놓고 "2018년 10월 이후 대법원이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일본 정부가 줄곧 사용해온 표현"이라며 "두 정상이 여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하면,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견해에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기업 우려 일방적 전한 신문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5일자 한국경제 1면 기사.
▲ 25일자 한국경제 1면 기사.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재계 입장에 동조하는 1면 제목들이 이어졌다. <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동아일보), <與, 노란봉투법 처리… 오늘은 더 센 상법 강행>(조선일보), <與,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 한국GM 철수 가능성 시사>(한국경제) 등이다.

조선일보는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사설에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 드러날 '진실의 시간'도 멀지 않았다. 산업계가 일시에 붕괴되진 않겠지만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란 예상엔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법안은 잘못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한 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 어떻게 주한 미상의, 주한 EU상의가 일제히 법안에 대해 공개 반발을 했겠는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사설을 통해 "유예기간도 기업들이 요구한 1년의 절반인 6개월이다.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 등 정치권과 정부의 추가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에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건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의 시급한 시행을 촉구해온 한겨레의 1면 제목은 <'죽음의 손배소' 막을 노란봉투법 통과>이다. 한겨레는 사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에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노조와 조합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급작스럽게 통과됐다고 주장하기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그동안 하청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를 찾느라 극한 투쟁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노사상생' 노란봉투법 마침내 통과, 시행 준비 만전 기하길> 사설에서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에 배달호·김주익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했던 게 2003년"이라며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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