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출동 명령을 받고 급히 달려가는 구급대원들...

검찰청 건물에서 위험물질 테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함

아수라장이 된 수원지방검찰청 404호실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얼굴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증언
머리 위로 액체를 붓는데 너무 뜨거워서 온수를 뿌린 줄 알았다고 함

황산이 묻은 피부를 물로 씻으면 발열 작용으로 더 위험한데서 가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악감정을 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

황산 500ml를 가져온 범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서 황산을 투척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청 직원 3명과 피해자의 어머니도 황산이 튀어 부상을 입었다고 함
서는 피해자 부자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동요조차 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피해자의 상태...
치료를 몇 년간 받아도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상이라고 함

피해자는 대학생

놀랍게도 가해자는 대학에서 교양영어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
캐나다 교포 출신 77년생 서한민(이하 서)
평소 그가 범행의 기미를 전혀 보인 적이 없었던 터라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함

갈등의 씨앗은 서가 피해자를 조교로 고용하면서부터였음
피해자가 일주일에 두 시간씩, 두 달간 일해서 받은 월급은 놀랍게도 8만원...
당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해자는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서도 피해자가 일을 똑바로 안 한다고 질책하기 시작


사건 발생 6개월 전, 서가 피해자를 감금, 협박함으로써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졌음

이에 피해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하는 법이니 인터뷰를 위해 면회를 신청했으나 서가 거절함

그나마 피해자와 서의 대화가 녹음돼 있는 것을 입수할 수 있었음

이 무렵 서는 대학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고, 이것이 피해자와의 분쟁 때문이라고 생각했음

서가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 하는 교직원

애초에 피해자와의 분쟁과 상관 없이 이미 문제되는 행동을 해서 재임용 불가 판정이 내려진 거라고 함
즉, 말그대로 생사람을 잡은 것임

그리고 서가 피해자를 고소한 것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음
법을 잘 모르는 학생이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검찰 측에서 '합의 조정'을 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함
그리고 이 합의 조정 도중에 그 사건이 벌어짐, 즉 검찰이 마련한 합의의 장을 범행 수단으로 악용한 것

그래서 서가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대학에 임용됐다고 함
자신이 대학교에서 일하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다는데 그걸 잃으면서 흥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서는 이미 범행 얼마 전 신변을 정리했다고 함
자취방도 부동산에 내놓고, 학사행정도 다 완료해둔 상태였고 범행 시나리오까지 구상했다고 함
즉, 철저한 계획범죄였던것

사건 직전 뭔가 쎄함을 느낀 피해자...

피해자를 간호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송은 끝
결과 -
서는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일정 부분 변제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출소했음
수감 도중인 2021년에는 자신이 교도관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교도소 측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서가 교도관에게 협박, 폭언을 수차례 했다"고 반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