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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檢 "금목걸이 훔친 경찰관 자살 가능성, 구속해야"…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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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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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7870?sid=001

 

인천지법,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집에서 혼자 살다 숨진 50대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30대·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사 현장에서 20돈짜리 금목걸이 훔친 혐의가 있는 인천경찰청 검시관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의자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비춰볼 때 구속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받기를 희망했고 구속될 경우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사유가 정당한 구속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빌라 한 집에서 숨진 B씨(50대·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현장 조사와 시신 검시 등을 위해 출동한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조사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검시한 뒤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집에서 혼자 살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 확인됐던 금목걸이는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없었다. 누군가 금목걸이를 훔친 것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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