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21134?sid=001
"자의적 편집·왜곡 명예훼손…법적 책임질 수 있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발표자와 질문하는 기자를 카메라가 번갈아 비추는 방식의 '쌍방향 브리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화면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4일 "발표자와 기자의 질의 내용을 과도하게 왜곡·조롱하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통령실은 시행 한 달께에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늘 후속 조치로 자막을 KTV에 모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브리핑을 중계하는 KTV 화면에는 앞으로 '브리핑 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자막이 표시된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방송사에서도 이런 후속 조치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