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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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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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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범죄 중대…증거인멸·도주 우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총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5시 40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놓고는 단순한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영장 청구서 분량은 총 54페이지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7. /뉴시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7. /뉴시스

박 특검보는 "혐의 소명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 부분도 상당 부분 강조됐다"며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을 놓고는 "진술 번복을 하게 된 경위나 뉘앙스나 여러 가지에서 평가는 달리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시인했다, 말았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 22일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앞에 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193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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