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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절친 언니의 예비신랑에 악몽 같은 성추행…그녀는 끝내 삶을 등졌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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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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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8515?sid=001

 

셋이서 가진 술자리 이후 성추행
피해자 편은 없었다…혐의 부인
징역 10개월 실형 확정
법원 “유족에게 30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3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의 친구를 성추행했다. 셋이서 함께 술을 먹다 예비신부가 자리를 뜨자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파혼을 당했다.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 유죄가 인정됐지만 동종 전과도 있는 A씨에게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주 뒤 피해자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사법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건 오직 ‘상처’였다.

 

사건 초기 사과했지만 결국 진실공방



피해자는 예비신부와 절친한 사이로 동거하며 지냈다. A씨를 포함해 셋은 종종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 A씨가 돌연 욕설을 하며 시작했다. 피해자가 “형부 빨리 가세요. 언니가 기다려요”라고 했지만 A씨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긴 다음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는 처음엔 A씨를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 친구에게 “언니가 A씨를 많이 좋아한다”, “언니가 충격이 클 거야”, “내 탓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돼”라고 보냈다. 하지만 3일 뒤 복통과 하혈 등 후유증이 나타나자 마음을 바꿨다. 다시 문자로 “신고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8일 만에 A씨를 고소했지만 돌아온 건 상처였다. 믿었던 언니(예비신부)는 “참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자, 언니는 “그냥 잊고 우리끼리 잘 살고 싶다고 말했지 않느냐”며 “크게 일 벌리면 우리 모두 힘들어진다”고 했다. 피해자가 “언니 위해서 참으라는 거냐?”고 묻자, 언니는 “그래”라고 했다.

A씨 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건 직후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용서해달라”며 “어떤 변명도 못하겠다”, “나도 내 자신이 충격이고 비통함이 느껴진다”, “두 번 다시 없을 과오들에 후회한다”, “나의 과오를 평생 짊어지고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자, 돌연 “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전부”라고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했다. 실제 전 여자친구는 수사 초기, 거짓말을 했다.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방문을 헷갈렸을 뿐”이라며 “깨워서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수차례 출석해야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요구했다.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기를 꿈 꿨던 언니는 A씨가 기획사를 소개시켜주는 등 자신의 꿈을 이뤄줄 사람이라 생각했다”며 “언니는 이번 일이 있었을 때도 ‘괜찮냐’라기 보다 A씨를 잃었다는 상실감을 먼저 내비췄던 사람이라 A씨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징역 10개월 확정



형사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이 모두 고려됐지만 무엇보다 A씨의 전 여자친구가 사실대로 털어놨다. 전 여자친구는 “초기 진술은 오빠가 시켜서 한 것”이라며 “오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같이 시나리오를 짰다”고 고백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해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1-3형사부(부장 김성훈)도 지난해 8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유족에 3000만원 배상”



피해자의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유족은 “A씨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로 신뢰하던 A씨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절차,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파혼하게 되면서 우울증, 공황발작, 분명 증상이 더욱 악화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파혼은 A씨 본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면, 불안 등 증상을 겪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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