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궤양에 걸려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삼양식품은 "최근 SNS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미에서 당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나 재판 진행 사실이 없다"고 한경닷컴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Javeria Wasim)이 삼양식품을 상대로 1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5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와심은 최근 자신의 틱톡 계정에 토론토 법원 앞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며 "소송 문서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라며 "불닭볶음면 때문에 아픈 분들에게 정의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일주일에 세 번씩 불닭볶음면을 먹다가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소송을 주장하는 와중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보여주겠다"며 "이 레시피가 위궤양에 걸린 후에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리며 모순된 행동을 보여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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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