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31426?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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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자전거에 매달려 죽은 개. 연합뉴스 |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안동남경찰서는 50대 견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 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죽었는데, 수의사는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