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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약 43억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42억 원가량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와 카드값 등으로 쓰였다.
그는 당시 회사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황정음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와 회계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2000년대 초 그룹 '슈가'로 데뷔한 황정음은 이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내 마음이 들리니', '킬미, 힐미'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사생활 이슈와 이혼 과정에서의 논란에 이어 이번 횡령 사건까지 겹치며 데뷔 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