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50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죽었는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A씨의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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