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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전 정권의 두 차례 거부권으로 묻힐 뻔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10월 첫 본회의 회부 이후 세 번째 상정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에서 임금·근무시간 등 조건을 사실상 정하는 곳이 있으면 ‘직접 계약을 안 맺었어도’ 그곳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하청노동자도 실제로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압박하는 관행을 막습니다. 폭력·설비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습니다.
쉽게 말해, 일터에서 실제로 결정권을 가진 주체에게 책임을 묻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거액 손배’로 입을 막는 일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에 제대로 담은 조치입니다. 이제 법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챙기겠습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헌법이 일터에서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