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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소비쿠폰 불만"…국민신문고 6만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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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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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21092?sid=001

 

이의신청, '해외 체류 후 귀국' 42.31%로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창구에 3주 만에 6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1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이의신청 전용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5만8,873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전용 창구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민원 5,429건까지 합치면 권익위에 접수된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6만4,302건에 달한다.

전용 창구 기준 이의신청 사유는 '해외 체류 후 귀국'이 2만4,907건(42.31%)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체류자는 6월 18일∼9월 12일 사이 귀국 후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뒤이어 ▲ 출생(1만636건·18.07%)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4,975건·8.45%) ▲ 재외국민·외국인(4,689건·7.96%) 순으로 집계됐다.

출생 관련 민원은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 관련 이의신청에는 지급 기준일 이후 추가 금액이 지급되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겼다면 차액 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지급률은 20일 24시 기준 97.6%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 역시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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