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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싫다"며 몸부림친 14세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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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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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3098?sid=001

 

수원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자신의 친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부장 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친딸 B(당시 14세)양을 네 번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안방에서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딸을 부른 뒤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라고 강요했고, B양이 “싫다”며 거부했음에도 무시하고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8년 B양의 친모와 이혼한 후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C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지만, C씨 역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A씨와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집을 나갔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을 양육해주던 C씨와 멀어질 것 같아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B양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C씨도 집을 나갈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극심한 불안감에 떨며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 못했다.

A씨는 다른 친딸인 B양의 언니(당시 16살) 역시 2023년 4월부터 7월 사이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폭력,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다수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B양을 성폭행했을 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및 양육해야 했지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처한 양육 환경 등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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