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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테러협박 13세 ‘촉법 면죄부’…“처벌 나이 낮춰라” 주장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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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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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52673?sid=001

 

촉법소년 논란 확산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여 명을 급히 밖으로 내보낸 뒤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해당 글 게시 6시간 만에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막상 잡고 보니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이었다.

백화점 측은 당시 영업이 3시간가량 중단되면서 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A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배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군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법을 어겨도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어린 나이를 감안해 형벌 대신 교화나 청소년 보호를 강조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나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촉법소년 대부분 사회봉사·보호관찰 그쳐

관계당국도 날로 증가하는 협박 글 게시자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중협박죄’를 신설·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도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협박 글처럼 범인이 촉법소년일 경우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19년 8615명에서 2023년엔 1만965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강간·성추행 등 촉법소년의 성폭력 범죄 건수가 지난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뛴 데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는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도 촉법소년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61.2%는 보호처분을 받았다. 아예 심리가 개시되지 않거나(27.4%) 화해 등으로 마무리한 불처분(7.7%) 사건도 다수였고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0.5%에 불과했다.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1~10호로 구분되는데 8~10호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만 1개월~2년 이내 소년원에 송치되고 대부분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입건조차 되지 않는다.

형평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만 형사처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충북 충주의 한 수영부에서 초중고생 5명이 초등학생 한 명을 수개월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을 때도 가해자 중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지만 만 14세가 안 된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비공개 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사책임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법 개정까진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도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해 하한 연령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춘 데 이어 2022년엔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 반대 의견에 부딪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다루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미국도 논란…트럼프 “14세부터 수감해야”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그런데도 입법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촉법소년 처벌 강화의 실효성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세에 불과한 소년이 다수의 전과 경력이 있는 성인과 함께 교도소에 수용될 경우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다시 범죄에 빠질 위험이 크다”며 “보호처분을 받은 뒤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낙인 효과가 작용해 사회로 복귀하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성년자 형사책임 연령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만 10~13세 미만을 형사책임 면제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미성년자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가세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SNS에 올린 글에서 “겨우 14~16세에 불과한 지역 청소년과 갱단원들이 무고한 시민을 공격하며 총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즉시 풀려날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4세부터 장기간 감옥에 가두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제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처벌 이전에 교화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호처분 체계나 선도 환경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봉 교수는 “일본도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사책임 연령은 만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연령은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실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드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살인·강도 등 흉악범이나 상습범에 한해서는 실제 형벌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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