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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버지 어르신카드 쓴 30대 딸…기동카 부정사용도 5000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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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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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19227?sid=001

 

서울지하철, 불량승객과 전쟁
민사소송 130여 건 진행 중
부가운임 미납부시 형사고발

 

서울교통공사가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지하철 잠실역.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지하철 잠실역. /서울교통공사

30대 여성 박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본인 명의가 아닌 67세 부친 명의의 어르신용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해 470여 차례 부정승차하다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씨에게 1975만 원의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한 총 소송금액은 2500만 원. 박 씨는 현재까지 1686만 원을 변제했으며,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나눠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가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130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고, 20건을 강제 집행했다.

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6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해 약 26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만2325건을 단속해 약 15억7700만 원을 징수해, 불과 반년 만에 최근 3년 평균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호선과 7호선에 부정승차 승객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부정승차 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압구정역(3호선), 을지로입구역(2호선), 철산역(7호선), 남구로역(7호선), 사당역(2호선) 순이다.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부정승차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속된 부정사용은 11건(부과금 약 51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5033건(부가금 약 2억47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대비 45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주요 부정사용 유형은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공사는 단속에서부터 요금 징수까지 부정승차 관련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새롬 기자

공사는 단속에서부터 요금 징수까지 부정승차 관련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새롬 기자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와 '사용사기죄'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정 승차가 적발된 승객은 부가운임(원래 내야 할 운임료+운임 30배)을 물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부정승차가 급증하고 있으며, 적발 후 부과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공사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했다. 청년권 부정사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는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표시가 나타나고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가 송출된다. 지난 18일부터 모든 역에 적용되고 있다.

또 공사는 동일 역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 표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부가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공사 측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여러 안을 고려 중이고 곧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부정승차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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