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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6주 900만원에 낙태한 브이로그” 가짜라 믿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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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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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6841?sid=001

 

36주 태아, 일반적으로 '신생아'와 다름없어
20대 권씨, 스스로 낙태 과정 유튜브 게재
의사 심씨, 태아 꺼낸 뒤 냉동고 넣어 살해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형사처벌 조항 無
'살해' 혐의 인정 못 받을 경우 처벌 수위 낮아져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엄마 배 속에서 36주를 보낸 아기는 시각, 청각, 촉각이 빠르게 발달해 엄마 품을 떠나 밖에서 성장할 준비를 완료한다. 폐 기능이 완전히 발달해 스스로 호흡할 준비도 마친다. 일반적으로 ‘신생아’와 다를 바 없다고 간주한다.
 

20대 여성 권씨가 36주차 낙태 브이로그라며 공개한 영상 일부다. (사진=권씨 유튜브 캡처)

그런데 지난해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노라며 스스로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린 여성이 나타났다.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엔 20대 여성 권씨가 병원을 방문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배 속의 36주차 태아를 임신중절(낙태) 수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면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현재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다. 권씨는 영상을 통해 스스로 36주차 산모임을 밝혔고, 결국 보건복지부 등에 진정이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2024년 8월 23일 경찰은 해당 영상 속 등장하는 의료진 5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기존에 알려진 집도의 외에 마취 전문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검찰 수사 결과, 병원장 윤모(80대)씨는 낙태 의사를 밝힌 권씨가 태아를 사산(死産)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집도의는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된 뒤로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의사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심씨는 윤씨로부터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았다.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이라고 적은 허위 진단서도 발급했다. 권씨가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며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일자 윤씨는 뒤늦게 사산 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했다.

이들은 제왕절개로 살아있는 태아를 몸에서 꺼내고도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영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

 

권씨 실제 초음파 사진이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일반 입원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은 임신중절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년간 윤씨가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는 총 527명으로, 건당 수백만원 상당의 수술비를 받아 총 14억 6000만 원을 챙겼다.

이 중 59명은 임신 기간이 24주 차 이상으로 너무 길어 다른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거부당한 이들이었다. 유튜버 권씨 역시 윤씨 병원을 찾기 전 방문한 병원 두 곳으로부터 수술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초진병원 2곳에서는 권씨에게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윤씨 병원에 낙태 수술을 원하는 산모들을 알선한 브로커의 존재도 드러났다. 권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브로커의 소개로 해당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윤씨는 벌어들인 수익 중 3억 1200만 원을 브로커 2명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병원장 윤씨 등을 기소하면서도 범죄 행위인 불법 낙태 수술 자체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를 틈 타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브로커들이 출산이 임박한 고주차 태아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정현)는 살인,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장 윤씨, 집도의 심씨를 구속기소하고, 산모 권씨는 살인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 전문의와 보조 의료진 3명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브로커들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의료진이나 권씨가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현재 대한민국 법엔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 체계도 만들어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임신 중지가 가능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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