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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대통령 권한대행도 52명 인사권 행사… 대통령실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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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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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8704?sid=001

 

대통령실이 추린 12·3 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사 53명에 대한 명단을 분석한 결과, 52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최상목·한덕수·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3 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명단에 따르면 총 53명이 계엄 이후 임명됐습니다. 이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된 사람은 52명입니다.

52명 중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2024년 12월 27일~2025년 3월 24일) 25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2025년 3월 24일~2025년 5월 1일) 13명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2025년 5월 2일~2025년 6월 3일) 14명의 공공기관장을 인선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을 시작으로 24명에 대한 공공기관장을 임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탄핵안 기각 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직에 복귀한 뒤,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등 14명의 공공기관장을 차례로 인선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 시작한 당일 윤종석 한국세라믹기술원장을 시작으로 14명 공공기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주에는 김병국 과학기술산업화진흥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이뤄진 인선에는 전직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기관장이 임명돼 지난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임명돼 지난 3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서관, 행정관 출신 인사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인사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권한대행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공공기관장 일치법을 마련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바로 잡을지 고심하는 단계"라며 "당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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