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뇌수막염 걸렸네?” 동료 음식에 침 뱉고 세제 넣은 공무원…“해고 정당”
69,196 376
2025.08.23 14:01
69,196 37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8278?sid=001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동료에게 침을 뱉은 음식과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 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국회사무처 소속 8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6년 국회사무처로 입용돼 한 관리실서 일하던 8급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함께 근무한 중증 발달장애인인 공무직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신고당했다.

국회인권센터 조사, A씨는 피해자에게 라면, 김밥 구입 등 사적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키고 세탁기를 사용하던 의원 양말을 손 세탁하도록 지시했다. 또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거나 근무 장소의 불을 끄게 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한 사실도 조사됐다.

이런 괴롭힘은 수년간 반복됐다. A씨는 2021년 4월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시루떡에 침을 뱉어 건냈고, 2021년 7월에는 피해자가 마실 생수병에 침을 뱉은 뒤 마시게 하기까지 했다.

이외에 동료 C씨와의 카톡 대화에서 “다른 동료의 단백질 보충제에 가루세제와 연필심 가루를 넣어 마시게 해 복통과 뇌수막염을 유발시켰다” “(B에게) 세제 좀 먹여 줘야죠”라는 등 노골적인 욕설과 심각한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동료 C씨가 A씨와의 카톡 내용을 조사위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 징계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폭행·재물손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무직 근로자(계약직)였다”며 “A씨가 피해자보다 연장자고 근무 기간도 4년 정도 길었던 점, 피해자가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에 비추면 직급이나 관계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루떡과 생수에 침을 뱉은 사실도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 받은 점을 강조하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판결 무죄가 선고됐어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아니므로 별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톡으로 여러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이물질을 먹이겠다는 내용, 노골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사, 심각한 비하를 한 것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연성이 없는 모욕행위도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는 동료를 통해 그런 발언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본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위사실은 공무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고 주된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목록 스크랩 (1)
댓글 37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했던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 VIP 시사회 초대 이벤트 825 01.20 29,89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77,26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312,9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03,4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604,86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2,8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9,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4,9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604,0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80,7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31,0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8497 기사/뉴스 “세 딸이 불길 속에”…엄마가 6층 베란다서 외벽 타고 내려가 구조했다 5 05:54 522
2968496 기사/뉴스 황제와 황제…김연아, 식빵언니 김연경 만났다 3 05:49 435
2968495 유머 자기가 사람인줄 아는 고양이 1 05:46 310
2968494 이슈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항소장 제출 10 05:10 1,080
2968493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27편 2 05:04 142
2968492 정보 클리어 하는데 7시간 넘게 걸린다는 일본 수수께끼 게임 20 03:36 2,296
2968491 팁/유용/추천 허리통증 줄여주는 자세 178 03:22 10,470
2968490 이슈 카페 사장님이 잘생겼다고 칭찬한 김재중 소속사 연습생 7 03:02 3,171
2968489 이슈 유럽 북미 월드컵 보이콧 ㄷㄷㄷ 17 02:58 4,620
2968488 유머 카디비도 할 말 잃게 만든 어느 팬의 막장 사연 11 02:54 2,551
2968487 이슈 중국 사상 첫 U23 아시안컵 결승진출 6 02:51 1,261
2968486 유머 약한영웅 약간 수학도둑같은 드라마임? 11 02:46 2,044
2968485 유머 가위없이 가위 포장을 여는 영상을 따라해보는 영상 ✂️ 8 02:46 1,489
2968484 정보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빈 방을 숙소가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공유해 주는 주거공유 '한지붕세대공감' 10 02:37 2,433
2968483 정치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유독 극우가 많은 이유 (긴글) 12 02:33 1,796
2968482 이슈 강남 월 140만원 내고 집주인과 동거하는 월세 등장 ㅎㄷㄷ 123 02:30 18,287
2968481 기사/뉴스 근력 운동으로 인생 2막…81세 ‘몸짱 할머니’ 7 02:29 1,712
2968480 기사/뉴스 "6월엔 부산 여행 가지 말아야겠다"…BTS 공연 앞두고 1박 7만원→77만원 '10배 폭등' 2 02:26 772
2968479 기사/뉴스 “고시원 살이하며 몇년째 취업준비”…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똑닮아간다 02:16 1,064
2968478 유머 [솔로지옥5] 한해덱스 개주접 떠는 거 ㅈㄴ 웃김 11 02:13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