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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걸렸네?” 동료 음식에 침 뱉고 세제 넣은 공무원…“해고 정당”

무명의 더쿠 | 08-23 | 조회 수 693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8278?sid=001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동료에게 침을 뱉은 음식과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 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국회사무처 소속 8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6년 국회사무처로 입용돼 한 관리실서 일하던 8급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함께 근무한 중증 발달장애인인 공무직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신고당했다.

국회인권센터 조사, A씨는 피해자에게 라면, 김밥 구입 등 사적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키고 세탁기를 사용하던 의원 양말을 손 세탁하도록 지시했다. 또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거나 근무 장소의 불을 끄게 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한 사실도 조사됐다.

이런 괴롭힘은 수년간 반복됐다. A씨는 2021년 4월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시루떡에 침을 뱉어 건냈고, 2021년 7월에는 피해자가 마실 생수병에 침을 뱉은 뒤 마시게 하기까지 했다.

이외에 동료 C씨와의 카톡 대화에서 “다른 동료의 단백질 보충제에 가루세제와 연필심 가루를 넣어 마시게 해 복통과 뇌수막염을 유발시켰다” “(B에게) 세제 좀 먹여 줘야죠”라는 등 노골적인 욕설과 심각한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동료 C씨가 A씨와의 카톡 내용을 조사위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 징계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폭행·재물손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무직 근로자(계약직)였다”며 “A씨가 피해자보다 연장자고 근무 기간도 4년 정도 길었던 점, 피해자가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에 비추면 직급이나 관계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루떡과 생수에 침을 뱉은 사실도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 받은 점을 강조하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판결 무죄가 선고됐어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아니므로 별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톡으로 여러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이물질을 먹이겠다는 내용, 노골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사, 심각한 비하를 한 것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연성이 없는 모욕행위도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는 동료를 통해 그런 발언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본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위사실은 공무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고 주된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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