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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남친 아이일까봐”…딸 비닐봉투에 담아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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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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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걱정해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8일 0시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남자친구 B 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음에도 품에 안은 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지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봉투에 넣어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관계를 끝낼까 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016년 모텔에 영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영아를 유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닌 출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https://naver.me/GZ6ZT7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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