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의 환영을 받았던 인구감소지역 공공버팀목약국 지원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인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차라리 의사 인력 배치 등 의료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라고 강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공버팀목약국에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근본적인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의료취약지역과 중첩돼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등의 정책이 아닌 의료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정책 지원(수가신설, 정주여건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은 의사의 처방을 바탕으로 조제 등 약국 기능이 가능하다며 의료기관 없는 의료취약지에 약국만 설치되는 경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불평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위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공버팀목약국이 설치될 경우 약국은 의사의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이나 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약물 오남용·중복투여 등 부작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상황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약국은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치료 지연·상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결국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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