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메시지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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