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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SM 시세조종' 29일 결심공판…검찰 “언론 포섭 작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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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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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서 "카카오가 신문사에 접촉해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결심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과 카카오 측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배재현 전 대표가 카카오와 SM 간 사업계약 관련 비판 기사를 쓴 A 기자를 '감자'고 했다는 카카오 직원들의 대화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기자의 보도가 카카오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자 배 전 대표는 강 실장에게 지시해 A 기자 신문사에 접촉한 뒤 카카오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했다"며 "이후 기자를 포섭하는 작업을 벌였고, 동시에 SM 주식 장내매수와 공개매수를 계획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런데 2월24일 오전 하이브의 입장문이 발표되자 SM 인수를 위해 논의해왔던 장내매수와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했다"며 "입장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대형 공개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답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2023년 2월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가 SM과의 사업협력계약 체결을 발표하자 "SM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카카오는 2월27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당하게 흔드는 행태를 계속할 경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했다.

검찰은 "카카오는 SM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돈을 쟁여놓았다가 카카오의 공개매수 때 투자해달라는 뉘앙스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렸지만 실제로 크게 반향이 없자 장내매수를 통해 시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이라며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가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직원들의 대화는 사적인 대화로 직원들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며 "카카오가 대형 공개매수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향후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배 전 대표가 대형 매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김 창업자와 무관하다"며 "김 창업자가 당시 '나만 모르는거 아니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야? 재현 형. 우리에게 아무 말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적은 것만 봐도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공유조차 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기존 공소사실에 나열됐던 내용인데 따로 범죄일람표에 적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며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범죄일람표는 기소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것인데 결심공판을 앞두고 바꾸게 되면 다시 추가된 기소사실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1년간 재판을 해왔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결심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심판대상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절차 진행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심판대상 확대가 아닌 기존 경위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창업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리는 결심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192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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