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42002?sid=001

불 탄 휠체어.(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단 이유로 이웃의 전동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 씨(50대·여)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7시 55분쯤 통영시 광도면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복도 일부가 소실되고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다.
A 씨는 평소 전동휠체어 주인 B 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