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1324?sid=001
중요임무종사 아닌 ‘방조’ 혐의 적용
대통령 불법 행위 견제 책무 버리고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 총리 권한 이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