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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월급통장 가져간 남편, 월 30만원 주더니…"남은 돈 왜 반납 안 해? 이건 횡령"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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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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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95410?sid=001

 

[파이낸셜뉴스] 월급 통장, 용돈을 두고 남편의 지나친 통제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사회 초년생이던 여성.. 집이랑 혼수 준비한 남편, 경제권 장악


남편의 적극적 구애로 연애를 시작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했다. 당시 남편은 경력이 있는 직장인이었으나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다.

A씨 명의로 된 재산은 어머니가 부어준 청약통장과 생명보험이 전부였기 때문에 신혼집과 혼수 모두 남편이 마련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내가 돈 관리하겠다"며 A씨 월급 통장을 가져갔다. 한 달 용돈은 30만원이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남편은 A씨 월급이 얼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용돈 통장을 본 남편은 버럭 화를 냈다. 남은 용돈을 왜 자신에게 반납하지 않았냐는 것. 그러면서 "이건 횡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부부는 이후에도 자주 다툼을 벌였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내 월급이 네 월급 두 배"라며 "집과 혼수를 내가 해왔으니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보험금을 계속 내주셨다. 남편 말대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거냐. 유일한 재산인 청약통장과 보험마저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월급 받아 재산 유지에 기여..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


사연을 접한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이혼이 가능하다"며 "집과 혼수를 남편이 마련했더라도 A씨는 재산 유지에 기여한 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용돈 30만원을 뺀 모두를 가계경제를 위해 쓴 점을 고려하면 기여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 월급이 두 배였기 때문에 남편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될 것"이라며 "A씨 명의 청약통장과 보험을 뺏기진 않는다. 혼인 중 납입액이나 보험 해지환급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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