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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측 반발에도 카톡 증거능력 '인정'…쏘스뮤직 손배소 급물살 [Oh!쎈 이슈]

무명의 더쿠 | 08-22 | 조회 수 2622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밀번호 공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카톡 대화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고지했다.

공개 PT 대신 구술변론만 허용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공개 프레젠테이션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구술 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은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 “카톡 낭독 부적절”…재판부 “공개 원칙”

카톡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공개 법정에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며 “중간중간 이의가 제기되면 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피고 측은 “구두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낭독하는 것도 사실상 같은 효과가 있다”며 우려를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미리 인용 자체를 막아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원고 측 “이미 증거 채택…인용도 적법한 변론권 행사”

쏘스뮤직 측 대리인은 피고 측 태도를 문제삼았다. 원고 측은 “민 전 대표가 과거 언론사를 불러 두 시간 가까이 카톡을 낭독하며 상대방을 비난한 전례가 있다”며 “이제 와서 인용 자체를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공정성과 무기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는 이미 법원이 증거로 채택했다. 인용은 적법한 변론권 행사일 뿐이며, 피고가 반박하면 될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변론은 11월 7일

재판부는 이날 공방을 정리하며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제한할 수는 없다”며 “필요 시 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9/000537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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