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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의상 관봉권으로 결제했지만 출처 확인 불가”… ‘김정숙 옷값’ 불송치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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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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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3년여 만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청와대 관계자가 재정담당자로부터 특활비를 관봉권 형태로 청구해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대금 출처 확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불송치 요지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여사의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의상판매자 및 재정담당자 진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일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제2부속실 관계자가 재정담당자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청구·영수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제 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 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 원권으로 결제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 상대로 출처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통경로 파악 등을 통한 대금 출처 확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해 이를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불송치 여지를 전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소속 재정담당자가 제2부속실이나 김 여사에게 의상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김 여사가 재정담당자들에게 본인의 의상비 명목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지시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의상비를 결제했다는 진술도 불송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청와대 특활비를 80여 벌 의류를 구매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직원도 잇따라 조사해왔다.


앞서 지난 2월 검찰도 인도 출장·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등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239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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