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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5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 자료로 채택됐다.
지난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 3가지 주장을 문제로 삼았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해 재판이 속행됐다.
이어진 이날 세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문제의 민 전 대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