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8041?sid=001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치매를 앓는 고령의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풀려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체포 상태였던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지난 19일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병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아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으나, 살인미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