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6164?sid=001
기름 뿌려 방화 가담하고도 "불지를지 몰랐다" 주장
法 "통상 기름뿌린 것은 방화 사전행위"
경찰 폭행 및 CCTV 등 3700만원 장비 파손 혐의도
폭동가담자 128명 중 86명 1심 선고[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불을 붙이려던 ‘투블럭남’ 심모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폭동 관련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심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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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현조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손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방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기름통에서 기름이 흘러나온 것을 확인한 뒤 약 15초간 창문 안쪽에 기름을 뿌렸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그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15초간 기름을 뿌린 행위는 통상적으로 방화의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뿌린 기름에 심씨가 불을 붙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투블럭남 심씨는 난동 당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들어간 뒤,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라이터 기름통에 구멍을 내 손씨 등에게 건네고,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기름을 뿌리게 한 후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방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손씨는 법원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을 밀치고 경내에 진입해 당직실 CCTV와 방재 장비 등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법원 문 앞에서 참가자들을 막을 때부터 폭행을 가하며 물리력을 행사해 법원 앞까지 진입했다”며 “1층 출입구가 통제되자 당직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약 3700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와 방재·저장 장비를 파손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판결에서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방화가 실행됐다면 다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을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까지 서부지법 폭동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8명 중 8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