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투기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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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82771?lfrom=twitter
https://x.com/korea_gookmin/status/1958530077123068102?s=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이미 시행했던 제도를 가져와 시행하는 거ㅇㅇ
따로 기한 없이 곧바로 시행하는 거 좋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