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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기동순찰대 순찰 중 덜미를 잡힌 사기 피의자 60세 A 씨의 모습(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중략)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관계형 범죄·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을 벌이던 중 가상화폐 범죄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뒤 경찰관을 보고 급히 달아났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단속을 시도했고, A 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해서 택시에 타려고 했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을 했다. 또 경찰에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사기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자였다.
A 씨는 2018부터 2019년까지 가상화폐 다중사기로 피해자 1300여 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20년부터 약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중 경찰에 우연찮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
기동순찰대는 최근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수차례 배회하던 수상한 차량을 발견, 검문을 통해 80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