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남성을 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남성 B씨(36)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거주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하자 걱정되는 마음에 범행한 측면도 있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후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94428?sid=102
애초에 거부할 때 연락을 안 했으면 될 일
2주면 다친것도 아니구먼
아버지(53)
껄떡댄 놈(36)
딸이 20대라 더 열받은 거 아니냐는 추측 중
(딸 나이는 공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