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피해 학생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게에서 자기 대신 계산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이 지난 6월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는 신고를 접수한 이튿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해 출석정지 등을 내려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에 나섰다.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에는 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A군의 전학은 이달 20일에야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A군 측이 학폭위 심의 이후 전학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일부 이행하지 않는 등 전학이 미뤄짐에 따라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전학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국회 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와 이날 저녁까지 3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제목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 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다.
청원에 적시된 가해 학생의 혐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씨는 가해 학생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친구를 기절시키고 입과 코, 항문 등에 연필, 펜, 빗자루 등을 넣었다고 적었다. 또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며 아이들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똥을 만져보고 먹으라고 시키며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등 멋대로 행동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올해 3월 초부터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실제로 가해자 엄마는 해당 학교, 아빠는 인근 고교 운영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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