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1일 대전지법 제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강간·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사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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