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조치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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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기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