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5505?sid=00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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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