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무 보좌 업무와 관련한 청와대 상표를 정부 출범 직후 출원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상표권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 정부가 갱신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3월 소멸했다. 대통령 직무 보좌와 관련한 청와대 상표권의 부활은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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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무 보좌 업무와 관련한 ‘대한민국 청와대’ 상표를 취임 직후 출원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6월 청와대를 관람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6월 30일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이름과 청와대 표장을 상표로 출원했다.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상품(업무)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보좌 업무’다. 이 상표는 같은 날 대통령비서실 우선 심사 신청에 따라 특허청 심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출원 공고됐다.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출원 공고된 상표는 공고 2개월 뒤 정식으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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