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헤럴드경제에 “(구치소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는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로 CCTV 영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측이) 국회에 제출을 한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당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을 때도 서울구치소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변호인단에게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만약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청구한다면 개별 국회의원의 요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20일 고발했다. 당시 CCTV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거절로 열람하지 못했지만 변호인단이 현장에 같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는데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고발장은 ‘의도적인 수사 방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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