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탑골공원 내부와 인근 노상에서 하는 오락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이 조치에 나선 이유는 문화유산인 탑골공원 내 질서를 확립하고 내외부에서 오락, 음주로 발생하는 시비나 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탑골공원은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이용 질서 확립과 역사적 상징 위상 회복을 위해 장기간 체류, 노상 음주, 오락, 흡연 등을 금지해 정숙하고 질서 있게 관람하는 공원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공원 외부의 경우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를 둘 수 있는 책상이나 의자를 인도상에 깔아두시는 분들과 협의해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탑골공원에는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곳곳에 붙었다. 표지판에는 “공원 내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바둑, 장기 등 오락행위,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고 적혔다.
한편 종로구청은 경찰과 협력해 탑골공원 인근에 내려진 조치가 잘 준수되는지 기초 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공원 내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이뤄질 경우 문화유산법 제10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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