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41123?sid=001

피의자 양정렬(32). 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인물을 살해하고, 그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정렬(32)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유지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 씨를 살해하고, 그의 휴대전화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 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