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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女화장실 20대 성폭행 시도 군인, 징역 20년… “젊은 여성 노려” 고의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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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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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6777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지난 1월 8일 대전에서 20대 군인이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월 8일 대전에서 20대 군인이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중략)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2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공소사실과 부합하며 일관되고 상세해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며 “다만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이 미리 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은 수정해 피해자를 발견 후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복무 불안감으로 복귀를 거부하며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해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흉기를 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흉기 구입은 타인을 해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지나갔음에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보면 이미 강간 및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 복귀를 하지 않으려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공격해 매우 악질적”이라며 “피해자는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범행 당일은 A씨가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공격으로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100바늘 이상 꿰메는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휴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출소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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