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40451?sid=001
지난달 말 경남서 40대 소방관 A 씨 숨진 채 발견
참사 이후 우울증 앓아…공무상 요양 신청했지만 불승인

지난 2022년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비슷한 증세의 소방관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남소방본부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관 A 씨(40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소방서 소속이었던 A 씨는 구조 현장에 투입된 이후 우울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2월 말 경남 고성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참사 트라우마를 이유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근무지를 이동한 이후 2개월간 질병 휴직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일에는 인천 한 소방서 소속 B 씨(30)가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대 한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 또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