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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엽산이라고 속이고 낙태약 먹인 유부남…7년 속은 연인의 '1억짜리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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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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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5살이던 2014년,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결혼을 약속하고 7년간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B씨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B씨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인 2015년 다른 여성과 버젓이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이었다.


B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철저히 숨겼다. B씨의 기만은 2021년 7월, A씨가 임신하자 더욱 잔인해졌다. B씨는 불법으로 구한 낙태약을 "태아에게 좋은 엽산"이라고 속여 A씨에게 먹였다. A씨는 3개월 된 태아를 떠나보내야 했다. 이런 비정한 낙태는 두 차례나 반복됐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씨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괴롭혔다. 결국 B씨는 부동의낙태죄와 협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2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부산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태우)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지속했다"며 "결혼 적령기의 미혼 여성이었던 원고는 약 7년간 교제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태약을 엽산으로 알고 먹어 낙태하게 한 행위"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형사재판 중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1억을 산정했다.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전부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62H7FDTUU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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