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사망'홍콩 재벌 3세 집도의, 1심 벌금 300만원
홍콩의 재벌 3세 여성이 성형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 상담실장 심모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씨는 2020년 1월 홍콩 의류 브랜드 ‘보시니’ 창립자 로팅퐁(羅定邦)의 손녀 에비타 로에게 지방흡입술과 유방 확대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혼수 상태에 빠트렸다. 로는 프로포폴 등 약물 주입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보시니 그룹은 1987년에 설립된 의류 소매업체로, 홍콩을 비롯한 중국·대만·싱가포르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의사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병원 상담실장 심씨도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전신 마취를 한 환자에 대한 관찰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판사는 또 진료 기록부를 기록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작성 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는 특정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수술 진행 도중이 아닌) 수술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수술 기록지를 요청받아 추후에 작성한 것도 의료인의 재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다만, 김씨가 심씨와 공모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에게 진료 상담을 진행했다”며 “(심씨의 경우) 진료 과정에서 통역을 맡은 점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강 판사는 심씨가 피해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7/EBJRRAIX55BKNNO6KY4SGWKH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