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A씨를 협박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C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명령했다.
A씨는 유명 음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데뷔 앨범을 낸 싱어송라이터로 다수의 유명 가수와 배우들에게 곡을 주며 작곡가로도 안착한 인물이다.
현직 변호사인 B씨는 A씨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2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징역 9개월과 같은 죄명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 불법 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C씨에게 건네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씨는 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B씨에게 이를 넘겼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5회에 걸쳐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A씨를 고발하거나 기자, 유튜버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A씨는 B씨와 C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