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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NTR = 성적 모욕? 학폭위는 'YES', 법원은 'NO'…엇갈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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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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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은 ‘네토라레(寝取られ)’라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인터넷 속어다. 타인에게 연인을 성적으로 빼앗기며 느끼는 굴욕감과 무력감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기에 듣는 사람에게는 극심한 성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평근)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피상적인 의미가 아닌,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을 전부 취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통의 격앙된 다이렉트 메시지(DM)이었다. 2022년 7월, 고등학생 A군의 어머니는 아들과 헤어진 B양에게 “이런 미친X이네. 너 때문에 A 1학년 중간고사 300등 했는데”라며 욕설이 섞인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일로 두 학생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B양이 다른 남학생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환승연애 재밌다’는 메모를 게시하자, 갈등은 SNS 설전으로 번졌다. A군 역시 자신의 SNS에 ‘환승’이라는 단어를 쓴 게시물을 올렸고,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NTR’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결국 B양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군에게 사회봉사 3시간, 접촉 금지, 특별교육 3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억울했던 A군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군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였다.


먼저 ‘환승연애’ 게시물에 대해,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에 B양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비방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중교통 환승 할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B양을 저격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논란이었던 ‘NTR’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A군은 B양과 다른 남학생이 교제하는 것을 본 친구들이 “너 NTR 당했냐?”라고 묻자, “네가 NTR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라고 되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발언이 나온 경위를 보면 B양에 대한 성희롱적 요소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양에 대한 성적인 함의를 내포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된 A군 어머니의 협박 메시지가 A군에 대한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가해 ‘학생’을 전제로 한다”며 “어머니의 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A군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국 법원은 A군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 모든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UIPKYDPBP4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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