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 2일 수사 개시했고, 어제까지 50일 동안 채수근 해병 관련 사건 조사를 진행해왔다. 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은 열흘 정도 남은 상태"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았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순직해병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후 1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1회 연장으로도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82700?sid=102
하나의 사건도 이렇게 수사할 대상과 할게 많은데
김건희특검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