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미 교육부가 2015년 제정된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을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매디 비더만 교육부 대변인은 매체에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해당 지침은 총 40쪽 분량이다. 이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과,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등을 학교들이 준수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에 미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영어를 우선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다국어 지원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분열이 아닌 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어를 미국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1일 행정명령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WP는 전했다. 당시 백악관은 공식 언어 지정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 온 '마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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